원료 농수산물로 제조한 천연 조미식품 생산업체 점검, 17곳 적발
2015년 09월 10일 09시 38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27일까지 천연 조미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체 58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천연 조미식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들 제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곰팡이에 오염되었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사용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6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위생적 취급 기준위반(2곳) ▲건강검진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 등(2곳)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