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27일까지 천연 조미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체 58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6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위생적 취급 기준위반(2곳) ▲건강검진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 등(2곳)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