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품 포장제 표시사항 중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8일 밝혔다. 식육가공품의 고기함량(육함량)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기준규격)’에 따라 제품 유형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육가공품의 대표적 식품인 햄은 햄·생햄·프레스햄·혼합프레스햄으로 나뉜다. 햄과 생햄은 기준규격에 별도의 육함량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식육이 90%이상 함유되어 있으며 고기덩어리를 그대로 가공하거나 약간의 식품첨가물을 넣어 제조·가공한다. 현재 식육가공품에 사용된 육함량은 제품 유형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품별 표시는 생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육함량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시를 확대해 나가도록 앞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