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4일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은 소음피해지역 주민고통 해소 등을 위하여 이전보상 청구지역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은 국정감사 기간 전에 상임위원회별로 예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국회가 정부 또는 기관에 하는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등 시정요구의 기준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