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드라마 용팔이 의사, 최근 5년간 64명
2015년 09월 07일 08시 55분 입력

[왓처데일리] SBS 드라마 ‘용팔이’의 주인공 주원(김태현 役)이 현실에서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속 용팔이는 “장소불문, 환자불문. 고액의 돈만 준다면 조폭도 마다하지 않는 실력 최고의 돌팔이 외과의사”로 등장한다. 조직폭력배의 자상이나 창상 같은 응급상황에서 비밀불법왕진을 하다 보니 병원 이외의 곳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불법왕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 보면 △2010년 11건, △2011년 8건, △2012년 23건, △2013년 7건, △2014년 10건, △2015년 5건의 의료법 위반이 있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제1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팔이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업을 할 수 없고, 또 △호텔에서 수술을 하는 등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제식 의원은 “드라마 속 주인공은 멋있어 보이지만, 현실에선 명백히 불법” 이라며,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키는 의료관계법령 준수가 필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