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실 및 경보설비 등 설치 의무화
2015년 09월 03일 09시 21분 입력

[왓처데일리] 앞으로 신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교사실과 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안)(교육․보육과정 통합 포함),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 통합방안(안) 등을 논의 확정했다.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시설기준 정비’ 등은 유보통합 추진방안(‘13.12)에 따른 2단계 과제로써, 지난 6월과 8월 두차례의 실무위원회(위원장 : 국무2차장) 논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이날 확정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안)'(교육․보육과정 통합 포함)에 따르면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관리부처 통합 이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유치원에서 0~2세 취원 허용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내년에 농어촌 등 학부모 불편 해소가 시급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유치원에 0~2세의 취원 허용시 고려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부처 통합 이후 시범사업 결과와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0~2세 취원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가까운 어린이집이 없어 영아 보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취원 연령 차이로 자녀들을 서로 다른 시설에 보내야 했던 학부모의 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영유아 안전․보호 및 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을 마련, 2016년부터 신규시설에 우선 적용키로 하였다.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실 등 필수시설, 실외놀이터, 영유아용 피난기구(2층 이상) 및 경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기관의 설치부담 등을 고려하여, 20인 이하 어린이집 등에는 교사실 설치 면제, 대체놀이터 허용 등으로 완화키로 하였다.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피난기구, 경보설비 등은 기존시설에도 적용하되, 유예기간(1~3년)을 주어 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시설기준 정비로 영유아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고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교육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시설 접근성 제고 등 이용불편 해소,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한 안전한 시설․운영환경 정비 및 교사의 업무만족도 제고가 필수적이다”며,
“금년도 추진되는 2단계 과제는 교육‧보육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이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학부모․시설관계자 등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16년 이후 유보통합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