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목표 달성, 법적 지원 등 다각 노력
2015년 09월 02일 09시 37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는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 수준의 의료기술과 법적 지원체계 마련으로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연환자 165만명) 목표 달성 등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일 한국경제의 <알맹이 빠진 의료한류, 외국인이 제 발로 오길 바라나> 제하 사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복지부가 ‘외국인환자 유치방안’을 내놓았지만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원격의료를 통한 사후 서비스 제공’ 등 핵심조항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태국(250만명), 싱가포르(120만명), 인도(85만명) 등을 따라가려면 파격적 의료규제 혁파로 외국인환자 유치에 발동을 걸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 ‘해외환자 원격진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복지부가 ‘원격진료’를 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국외-국내 의료인간 원격협진 및 모니터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 또는 처방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내에 오래 체류하기 어려운 ‘외국인환자의 사전·사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원격 협진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에 발표한 대책에도 UAE에 의료인 간 협진을 통해 환자의 사전 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전산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PPCC, Pre-post care center)의 구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기사에서 인용된 태국, 싱가포르 등의 통계는 대부분 ‘실환자’가 아닌 ‘연환자’ 기준이며 스파, 웰니스를 포함하는 등 의료관광객의 범위가 서로 달라 실적 간 단순 비교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은 최근 일시적으로 침체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기 방안 중심으로 발표한 것이며 국내 보험사의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역외 판매허가를 받거나 외국 보험사와 제휴 등 구체화된 사업모델이 마련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