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신혼부부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28건 접수
2015년 09월 01일 16시 46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8월 31일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안’,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혼부부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포함하여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로조사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정비하며 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해양관측, 해양지명의 조사, 해양조사업 및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등 해양조사 업무에 관하여 명시하는 것이다.


신혼부부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홍종학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신혼부부를 위한 임신·출산지원, 양육지원, 근로지원, 주거지원, 세제지원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신혼부부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