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알기 쉬워진다
2015년 09월 01일 16시 06분 입력

[왓처데일리] 그동안 알기 힘들었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이 알기 쉽게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5월 29일 개정 공포된「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의료기관마다 통일된 고지방법 준수를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해하여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고시로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분야로 분류하여 표준화하고, 그 용어·코드 등 표시방법을 통일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의 고지는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의 매체를 활용하고,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에 비치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하여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적정수준 유도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고지한 비급여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 그 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