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시중에서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4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의 경우 1개는 리도카인(마취제 성분) 함량이 표시량보다 적었으며 나머지 1개에서는 리도카인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는 불법이며 불법 제품은 주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과량 함유되는 등의 이유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발기부전치료제’는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발기부전치료제의 정품과 불법 제품의 상세한 구별 방법은 제약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SOS 사이트(www.sosdrug.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