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5일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이혼소송 시 장래의 퇴직급여채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은 전화권유판매자로 하여금 전화권유판매를 위한 전화번호를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전화번호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