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의 원료 범위 확대, 치즈류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육가공품의 원료 범위 확대 ▲양념육류의 정의 명확화 ▲자연치즈·가공치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개정 등이다. 식육가공품의 원료 범위를 ‘식육’에서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으로 확대함에 따라 염지한 식육을 훈연 처리한 햄, 분쇄·염지한 식육을 가열처리한 소시지 등 다양한 식육가공품의 생산·개발이 가능해진다. 식육에 양념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가열만 한 통삼겹살, 바비큐 등의 제품들도 앞으로는 축산물가공품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양념 육류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또한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평가를 통해 자연치즈·가공치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불검출 기준을 정량기준으로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