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법률안 15건 접수
2015년 08월 25일 15시 37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4일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다.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은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과 경영지원, 환경·영업시설 정비 등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계약 특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부설주차장 설치 및 조세 감면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