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그동안 법으로 규제해왔던 의료인의 ‘1인 1개소’ 원칙이 변화될 조짐이다. 최근 오제세 의원이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면서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의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 법인의 이사로서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비의료인의 경우 제한 없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 법인 운영이 가능하다. 때문에 의료인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이외에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에 참여했을 때 이것이 과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번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부분을 삭제,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을 둘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따라서 의료인이 본인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사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의료계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법안으로 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가 의료기관은 1개밖에 안되지만 한의원이나 치과병원의 교차적으로 법인 이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법안을 만든 것 같다”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직역 간 면허 구분이 엄격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서로 크로스오버해서 개설 이사로써 참여할 수 있다면 악용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시도의 의견조회를 시도 하고 있다. 의료인이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타법인 이사로 들어갈 수 있는 규제완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악용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