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전국의사총연합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 또는 체납 후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2014년 6월 1달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친 후 2014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시행했다. 공단은 지난 7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의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20억 원 초과자’에서 ‘연 소득 2천만 원 또는 재산 2억 원 초과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기존 1,494명(2014.7.1. 기준)에서 27,494명으로 확대댔다. 그러나 전국의사총연합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이 대책의 시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공단의 답변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효과가 거의 없으며 법적 근거도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의총은 "공단은 작년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1,749명(2014.6.1, 시범사업 기준) 중 1,117명(63.8%)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이 대책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요 대상자인 무자격자에 대한 성과는 아예 배제시킨 것이므로 이 대책의 성과를 온전히 평가하는 지표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요양기관이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를 사전에 확인한 현황을 공개해달라고 하자, 공단은 무자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 진료비는 공단에 청구하는 대상이 아니라며 급여제한자에 대한 자료만 공개했다"며 "이 자료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급여제한자를 사전에 확인하여 전액본인부담으로 청구한 907건 중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공단부담금을 환급해준 대상자는 고작 29명(51건)이었고, 환급액 역시 816,200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만약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하려면, 전액 본인부담 진료를 한 급여제한자의 상당수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반해 공단이 2014.6월 급여제한자 1,749명에게 미리 우편으로 안내한 바 180여명(10.3%) 이상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였고, 2015년 8월 1일부터 확대되는 사전 급여제한 예정자 29,309명에게 미리 우편으로 안내한 바 그 중 1,815명(6.2%)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밝혔다. 결국 급여제한자의 체납보험료 납부에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공단의 급여제한통지서 발송이 더욱 효과적이었음을 잘 보여준다"며 "동 기간에 요양기관들은 급여제한자와 무자격자의 자격을 확인하지 못한 1,576건과 73,276건의 진료로 인해 각각 5,176만 원과 22억341만 원의 청구액(공단부담금)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 요양기관이 자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진료비가 무려 22억5,517만 원에 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공단부담금을 추후에 무자격자가 자격을 소급 취득하거나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요양기관에 환급한 현황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자, 공단은 '무자격자나 보험료체납 후 급여제한자의 진료비를 청구하여 반송된 건의 자격 소급 취득 및 체납보험료 납부 등 건강보험 자격자로 확인 될 경우는 요양기관에서 심사평가원으로 진료비 청구를 다시 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되므로 해당 건들에 대한 공단지급 현황은 별도 관리 되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참으로 대한민국 공단다운 답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단이 요양기관에 미지급한 진료비를 환급해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요양기관이 급여제한자나 무자격자를 보험청구하는 즉시 인지하여 곧바로 진료사실통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부당이득금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며 "하지만 공단은 이전 관행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 지급 작업 시 자격 사전점검을 할 때에야 급여제한자의 진료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공단은 동 기간에 단 한번도 진료사실통지서와 부당이득금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부정수급 관리의 책임을 요양기관에 떠넘겨놓고 공단은 부정수급 사후관리 업무를 더욱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