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의사에게만 부여하도록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현행 고시가 유효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0일 열린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소송에서 “1심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이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소를 각하한다”며 “1심 판결에서 한의협이 일부 항소한 부분도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의협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토록 했다. 재판부는 “만약 고시가 무효라서 생약제제로 품목허가가 이뤄진 약물에 대한 품목허가가 무효가 된다고 해도 의사들이 해당 약물을 처방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 한의사들이 한방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처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품목 허가를 받은 생약제제가 실제로는 한방원리에 의해 제조된 것인데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제조된 것이라고 판단해 생약제제로 품목허가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며 “품목허가처분을 다퉈야하는 것이지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제조된 것만을 생약제제라고 규정한 이 고시규정 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재판부는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생약으로 제조된 모든 의약품을 한약제제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된 의약품만을 한정하여 한약제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생약으로 제조된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어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에 해당하고 이를 생약제제라고 명칭을 부여한 것은 약사법에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총 3차례의 변론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의협 측은 “의료체계가 이원화 된 우리나라에서는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를 통해 서양의학과 대등한 수준에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천연물신약 정책의 주축이 돼야 할 한의학이 이 사건 고시로 인해 배제되는 모순점이 나오고 있으며 무효 확인을 통해 천연물신약 방향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식약처 측은 “원고가 고시를 무효화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1심에서는 서양의학적으로 제조된 의약품이 아닌 한방원리에 입각해 제조된 의약품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했다.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으로 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약제제까지 포함된다는 해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 해석이 변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의협은 지난 2012년 12월 한방 처방을 양약 형태로 개발한 제품을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하는 식약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2014년 1월 행정법원이 판결한 1심에서 ‘이 사건 고시는 위법하지만 한의사의 배타적인 사용권한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 한의협이 일부 승소를 거둔바 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항소를 해 2심으로 이어졌다. 한편 한의협 측은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