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공적자료 입수시점 차이로 기초연금 부적정 수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의 <사망자에게도 기초연금…줄줄 샌 부당지급액 36억> 제하 기사와 관련, “보도된 기초연금 부당지급액 36억원 중에는 공적자료 입수시점 등의 차이로 부적정 수급이 불가피하게 발생, 환수한 금액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사망자, 소득·재산 초과자, 재소자 등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등 시행 1년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36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은 수급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계기관의 공적자료 연계, 주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망·교도소 수감 등 인적사항 변동은 발생 시점과 인지시점 차이, 소득재산 변동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조사-처리 기간 소요로 부득이 부적정 수급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연간 발생정도는 금액으로는 약 10조원의 0.036%인 36억원, 건수로는 전체 5200만건의 0.083%인 4만 3000건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 중 대부분은 공적자료 입수 시점 등의 차이로 환수한 경우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사망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내 사망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사망 신고 이전 불가피하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화장장 정보 등의 연계를 통해 사망신고 이전이더라도 사망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부적정 수급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재소자, 국적상실, 해외이주·체류 등 인적사항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발생시점과 관계기관으로부터의 공적자료 입수시점 차이가 발생해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득·재산 초과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상·하반기 확인조사 중 이의제기, 소명기간 동안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소명되지 않을 시 동 기간 지급된 기초연금에 대해 환수조치가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고의적인 부정수급과 행정처리 절차상 발생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별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11월까지 진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용어표준화’ 연구를 통해 부적정 수급, 부정수급 용어 등을 정의하고 유형을 구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