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0일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은 예비군대원의 과다한 훈련 및 교육 소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역 진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예비군대원 훈련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은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승계취득하여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그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