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그간 식품·화장품과 축산물로 분리·운영하고 있던 위해평가 규정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1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 등 국제 지침에 준하여 위해요소 특성에 따른 위해도 결정시 고려사항, 외부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결과보고서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 고시의 적용 분야에 ‘축산물’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축산물의 위해평가 방법‧기준 및 절차’(고시 제2013-49호)는 폐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가 더욱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