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7일‘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발표하여 보건소장의 보건직 공무원 임용 범위 확대 및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설, 도심지 보건소의 한의사 필수인력 추가 신설 등 보건소 기능 문제 개선요구에 반하는 전면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의료계는 지난 메르스 감염병 관리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가 책임져야 할 감염병 관리 역할을 대신하여 일선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감염병 관리 진료 등을 실시하고 향후 메르스 사태와 같이 감염병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의 진료 기능 확대 및 부적절한 추가 인력 확대 등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임용권이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잦은 보건소장 교체 및 공개적인 보건소장 임용절차 없이 임의적인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의사 보건소장이 아닌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임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소장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보건소가 단순 행정업무에 국한한 보여주기식 보건소 운영 행태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존의 보건소 업무 중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보건소가 수행하는 만성질환 예방사업 등과의 업무 중복성으로 나타나 향후 지자체에서 지역주민 건강관리를 이유로 지자체장 및 해당 센터장의 보여주기식 진료위주 사업을 추진하여 센터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각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설립시, 건물 건립 또는 임대료, 근무인력 추가비용, 관련 기자재 등 추가예산을 투입해야하므로, 만성질환 사업비 외 제반시설 등 비용낭비가 예상되는 바 국민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행태"라며 "원활한 예산투입 가능한 지자체와 예산 부족 지자체 간의 서비스 격차, 선거 때마다 지자체장들의 과다 사업비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현행 보건소 본연의 기능 정립을 통해 만성질환예방 및 건강생활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