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이겠다던 특진의사...복지부가 오히려 늘렸다
2015년 08월 19일 13시 39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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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환자들의 특진비를 덜어주겠다며 특진의사 숫자를 줄이겠다던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특진의사를 늘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특진의사 비율을 줄이고 환자들의 특진비를 줄이기 위해 특진의사 자격 기준을 국립대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대학 조교수 이상 의사로 강화하는 개정된 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일에는 특진의사 지정 비율을 조정해 현행 80%에 달하는 특진의사를 올해 67%로 줄이고 내년에는 33% 낮추기로 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종합병원 의사 상당수는 특진의사 자격에서 제외돼 전체적으로 특진 의사 수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18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대한병원협회와 대학병원 등이 반발하자 특진의사 자격기준을 ‘의과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슬그머니 완화한 수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계에서는 복지부의 개정안이 일정부분 이상의 자격을 갖췄음에도 일반종합병원이나 협력병원 등 일하는 병원에 따라 특진을 하지 못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복지부에 불만을 제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문가들은 대학병원들의 반발로 수정한 복지부의 특진의사 자격기준으로는 줄이겠다던 당초 계획과는 반대로 특진 의사를 지금보다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수정안에 따른 특진의사 숫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특진의사는 개별병원이 지정해야 특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병원의 특진의사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