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에 뜬 천연물신약의 꿈 ] ⑥ 천연물신약 연구비 부당 사용까지!
2015년 08월 25일 13시 45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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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관리 감독 부족으로 당초 협약했던 ‘천연물신약 개발사업’ 계획과 무관한 부분에 지원금을 사용하고도 과제 목적에 맞게 지출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제출해 부당 이익을 취한 A주식회사가 적발됐다.

 

A주식회사는 2011년도부터 3년에 걸쳐 ‘중국의약품 승인기관의 인증을 위한 글로벌선도 천연물 개발’ 과제를 주관해 추진한 바 있다. 이때 추진하고자 했던 과제는 천연물신약 진해거담제 B로 중국 임상시험완료와 승인 등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3월간 국회 요청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A주식회사는 관련 없는 과제를 수행하고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규정에 따르면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정당한 지출로 인정하지 않도록 돼 있고,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A주식회사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협약 계획서에 없던 B의 알레르기성 천식시험료 등으로 1억여 원을 과제 목적과 관계없이 사용했고, C합성스테로이드제 스틱 혈당 측정시험지 등의 재료비로 2천여만 원 등 총 1억 2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과제와 관계없는 부당한 지출에 대해 정당한 지출로 인정했다. 이에 A주식회사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정부지원금도 반환하지 않았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관계자는 “외부 회계법인에 사업비 정산을 의뢰하는데, 해당 업체에서 몇 가지 사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과제와 관련된 증빙서류 말고도 상관없는 것들이 같이 들어갔다”며 “정산 과정에서 외부 회계법인 측이 자세한 내용까지 정확하게 걸러내지 못했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 부분이다”이라고 전했다.

 

이어 “A주식회사의 부당 지출 사항을 알면서도 인정해준 것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정부지원금 회수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