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대상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5년 식품이력추적관리 정기 설명회’를 8월부터 9월까지 6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제주)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산업체가 식품 제조·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폐기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산업체의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도입·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