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 품질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 제2차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제도 민원 설명회’를 오는 21일 코엑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신규로 허가신고하는 방사성의약품에 대해서는 GMP가 의무화되며 이미 허가나 신고를 받은 품목은 2017년 6월까지 의무화된다. 주요 내용은 방사성의약품 관련 ▲밸리데이션 실시방법 ▲GMP 문서관리 ▲제조사 행정지원 사례 안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