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담합을 한 제약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GSK와 동아제약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공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GSK와 동아제약으로부터 각각 8억6707만원씩 배상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GSK가 지난 2000년 온단세트론 성분의 항구토제 '조프란'의 국내 공동판매권과 항바이러스제 '발트렉스'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동아제약에 제공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 쇱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을 선택할 기회를 잃었고, 건보공단은 오리지널 조프란에 대한 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이 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며 GSK와 동아제약에 각각 30억4900만원과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GSK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바 있다. 이후 건보공단은 GSK와 동아제약에 손해액을 12억8504만원으로 산정해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손해액에 70%에 해당하는 8억6706만원을 배상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GSK와 동아제약은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대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