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에 뜬 천연물신약의 꿈] ③ 못 믿을 천연물신약 임상시험 계획서… 식약처의 계획서 검토 ‘엉망진창’
2015년 08월 13일 17시 57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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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부실한 천연물신약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그대로 승인했다는 지적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사업에 막대한 정부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됐으나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으며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임상시험 계획서 검토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B주식회사가 지난 2009년 6월 3일 제출한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를 대상으로 ㅂ의 유효성 및 안정성을 ㅊ과 비교하기 위한 4주간의 다기관, 이중눈가림, 무작위 배정, 치료적 확증 제3상 임상시험’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서를 검토하여 같은 해 7월 22일 승인했다.


식약처의 ‘임상시험 통계지침’에 따르면 위약을 포함하지 않은 비열등성 평가시험(시험약, 대조약만을 포함한 2군 임상시험)에 비해 위약을 포함한 3군 임상시험을 수행하게 되면 의약에 대한 시험약의 우위성을 확립하고 시험설계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식약처가 2009년 6월 발간한 ‘비열등성 허용한계 설정 시 고려사항’에 따르면 위약을 포함하지 않는 2군 임상시험의 경우 과거 대조약의 위약 대비 연구를 통해 대조군과 위약군 간 효과 차이를 추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추정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적절한 검정력이 확보된 시험에서 대조약의 위약에 대한 우위성이 일관성 있게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대조약을 이용한 비열등성 시험의 민감도에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계획서에는 “대조약 ㅊ에 대한 선행된 임상연구 중에서 본 임상시험의 주 유효성 평가변수(일차변수)를 평가한 임상시험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ㅊ이외에 같은 적응증(기능성 소화불량)을 가지고 있는 다른 약제에서도 본 임상시험의 주 유효성 평가 변수에 대한 위약 대조 연구 결과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기능성 소화불량의 경우 위약효과가 30~60% 또는 60~70%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반해 대조약 ㅊ의 효과는 66.7% 또는 64.4%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조약의 위약에 대한 우위성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대조약 ㅊ과 위약 간 효과차이를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과거 자료도 없고 대조약의 위약에 대한 우위성이 일관되게 입중 되지도 않고 있어 ㅂ의 제3상 임상시험은 위약군을 포함한 3군(시험약, 대조약, 위약) 임상시험을 통해 위약에 대한 시험약의 우위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위약군 없이 ㅂ과 대조약만을 비교하는 2군 임상시험만을 수행하는 한편 비열등성 허용한계는 임의로 추정한 대조약과 위약 간 효과차이를 근거로 설정한 위 계획서를 타당하다고하여 2009년 7월 31일 위 계획서에 따라 ㅂ의 제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 결과 ㅂ의 대조약에 대한 비열등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3상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식약처는 앞으로 대조약의 위약 대비 효과차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과거 자료가 없거나 위약 대비 대조약의 효과가 일관성 있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 ‘임상시험 통계지침’ 등에 따라 위약군을 포함하여 비열등성 임상시험을 하게 하는 등 비열등성 임상시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