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2일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대통령이 제출한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안’ 및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은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은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3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