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이병일)은 광주, 전남·북 소재 364개 요양기관에 2015년 상반기 ‘진료비 찾아주기 1:1 반송 알림서비스’를 통해 183억원 진료비를 찾아주었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과정에서 발생되는 청구 필수기재누락 및 오류가 있는 청구 건을 반송하는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3년 동안 반송사유를 보완하여 재청구하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 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광주지원 관내에 개설하고 있는 의원·치과·한의원·약국 대부분이 의·약사 홀로 진료·조제와 더불어 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청구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진료비 반송 확인 및 재청구가 늦어져 법정기한 내 미청구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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