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공휴일 가산이 적용돼 사전 예약 환자들의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 등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임시공휴일 진료시 사전예약환자나 불가피한 응급진료 등에 대해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도록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의협, 병협 등 의료인단체도 국민 편의를 위해 일선 병의원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본인부담 진료비를 받도록 안내하고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다수 병의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전예약환자 등에 대해서 공휴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분을 받지 않고 평일에 해당하는 본인부담 진료비만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진료예약이 된 환자나 긴급한 사유로 병의원을 이용할 환자들은 공휴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 여부가 궁금한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부담 진료비 가산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6일 연합뉴스의 <14일 임시공휴일 진료받으면 진찰료 30% 더내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4일에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의 야간·공휴일 가산이 적용돼 진찰료 30%, 응급 처치 및 수술료 50% 가산되므로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증가한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