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 등 법률안 13건 접수
2015년 08월 10일 13시 13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7일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하고 정부는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은 상호출자 금지 대상인 계열회사에 외국법인인 계열회사를 포함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외국법인인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