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천연물신약에 과도한 보험급여를 적용해 보험약제가격이 고가로 산정됐고, 그 결과 막대한 건강보험재정과 환자본인부담금이 추가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험급여 적정 여부를 심사할 때 기존 평가기준과 다른 기준을 대입해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임사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또한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등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정해 공개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천연물신약 3개 품목에 대해 평가기준에 없는 4가지 요소를 이유를 들어 관련 보험약제가격이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대비 최저 5%에서 최고 58% 높게 책정했다. 천연물신약의 보험약가는 대체약제의 평균 가격 이하로 정해야 하지만 심평원에서는 천연물신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최고가에 근접하는 보험약가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상위 규정에 보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돼 있다. 보건의료 미치는 영향은 딱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또한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다”며 “천연물신약에 대해 단순히 비용만 비교할 수는 없다. 관련 약제를 개인이 아닌 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이라서 기준이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존 가격을 깎을 수는 없고 감사원에 지적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며 “최대한 노력해서 맞추려고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