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전문의'라고 소개한 성형외과 원장, 과장광고 기소당해
2015년 08월 07일 15시 38분 입력

[왓처데일리] '양악전문의'라고 자신을 광고한 서울의 한 성형외과 A원장이 과장 광고로 기소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해 홈페이지 등에 자신을 '양악-윤곽 전문의'라고 칭했고, 해당 병원 소속 의사 8명도 각 분야의 최고 전문의라고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양악전문의'라는 말은 없으며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성형외과, 내과 등의 분야로 한정돼 있다. 즉 양이나 윤과 등의 분야에는 전문의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검찰은 일반인들이 이러한 광고를 통해 오해를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악-윤곽 전문의라는 표현이 마치 국가가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병원 과장광고에 대한 단속 방침을 밝힌 이후 첫 기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