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률안 11건 접수
2015년 08월 07일 14시 44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6일 김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뿐만 아니라 그 외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금융기업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자산 운용소득에 대하여 38%의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기업이 자산운용보다 투자와 혁신을 통한 수익창출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