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변호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 7건 접수
2015년 08월 07일 09시 45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5일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변호사법 개정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 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하고 인사청문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무의 요지를 추가하는 것이다.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은 지역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일부 시·도 조례에 규정되었던 자율방재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