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호흡보조기 대여 급여화로 보장성 확대"
2015년 08월 07일 09시 24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호흡보조기 대여 급여화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 언론은 5일 호흡기 보조금 지원 대상자들이 11월부터 돈을 내야 보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중기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재가호흡보조기 대여료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질환도 희귀난치성질환 11개질환에서 중증척수장애, 뇌척수질환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11개질환 1800여명에 연간 125억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대상질환 확대에 따라 2300여명에 211억원의 연간건보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일반적으로 급여화에 따라 대여료의 90%는 건보에서 지원하고 10%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하게 되나 기존 희귀난치성질환 호흡보조기 지원대상자(11개 질환)인 경우 일부 고소득층 외에는 급여본인부담금을 기존의 의료비지원사업에 포함해 국비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근육병 등 환자 4인가족 기준 월소득 504만원 미만, 뮤코다당증 등 일부질환은 4인가족 기준 월소득 1600만원 미만의 경우 지속적으로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부지원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본인부담금은 월 7만원 내외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재가호흡보조기에 대한 급여화 등 보장성을 확대, 보다 많은 중증질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기존의 지원대상자 중 일부인 고소득층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체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