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법률안 19건 접수
2015년 08월 05일 16시 10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4일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은수미 의원 등 34인이 요구한 ‘국회의원(심학봉) 징계안’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은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관련 기술개발 촉진사업, 표준화사업,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핀테크 분야 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세제상·금융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핀테크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보석 및 귀금속 제품 등을 제외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