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일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지방재정법 개정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