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인구 고령화로 의약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이 사용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20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의약품 적정 사용(DUR) 정보’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의약품에 대한 DUR 정보는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정비를 거쳐 제공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를 통해 어르신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노인과 임산부 등 주의가 필요한 계층, 소아 등 연령 제한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