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한 키르기스스탄 국적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키르기스스탄 사회기금*과 국민연금 급여지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키르기스스탄 근로자들은 키르기스스탄 사회기금에 직접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바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사관 확인 절차 등을 없애 비용을 절감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거주지 파악 등 수급권 확인을 위한 협조 약속도 MOU에 함께 명시하여 수급자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키르기스스탄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을 마치고 본국 귀국 시,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2015년 5월 기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키르기스스탄 국민은 850여 명이며, 지급액은 약 28억 원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급여지급에 관한 MOU 체결국은 2007년 몽골을 시작으로 키르기스스탄이 다섯 번째이며, MOU를 통한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2015년 5월말 기준 10,548명, 지급액은 139억 3천 6백만 원이다.공단은 MOU체결 후, 키르기스스탄 사회기금의 정보화 발전을 위해 ‘사랑의 PC 전달식’(재생 PC 120대 및 노트북 4대 기증)을 가졌으며, 7월 31일에는 키르기스스탄 사회기금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서 접수 및 송부 절차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의 국민연금 청구편의를 위해 급여지급에 관한 MOU 추진 국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국민연금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입국근로자 교육, 외국인 전용 콜센터 운영 등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