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전국의사총연합은 헌법재판소가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반영한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임을 인식하고,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한 의료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26일 전국의사총연합는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부당한 이득등의 취득금지,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판결을 내리기 직전인 2월 17일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요청하는 제2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8일 본 회에 제2차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선고기일이 7월 30일 오후 2시라고 통지했다. 전의총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는 주체가 의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은 입법될 필요가 없었던 법조항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여 위헌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제약사 등이 제공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을 금지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이 입법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되어 의약품 가격의 거품이 발생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간 의료계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리베이트 수수 금지법의 주된 근거가 아예 잘못됐으며, 설령 반영된다고 해도 약가를 결정하는 기관은 약가결정기관인 보건복지부 등이므로 이 기관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리베이트 비용이 의약품 등의 가격에 전가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