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률안 10건 접수
2015년 07월 29일 15시 01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8일 박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의 지위를 정무직으로 하고 문화전당 운영 공무원 인력을 100명 이상으로 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추진단에 문화도시정책과·문화도시개발과, 문화전당지원과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1974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