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 가능해져...연간 7.2% 더 받을 수 있어
2015년 07월 28일 14시 26분 입력

[왓처데일리] 오늘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수령하겠다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가 감액되는데 감액 산정방식이 종전 연령별 획일적 감액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연령(‘15. 61세)보다 늦게 연기하여 받으려는 경우 전액(100%) 연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부 연기하고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연기신청을 하면 61세(노령연금 수급연령, ‘15년)에는 40만원을 받고, 62세부터는 82만 9천원을 수령하여, 62세 이후부터는 본래 연금액(80만원)보다 매 월 2만 9천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종전에는 국민연금액 전부만 연기할 수 있어,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연기가 가능하므로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의 일부 금액을 수령하고 그 이후에는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급의 공백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00만원인 61세 어르신에게 월 300만원의 소득(공제 후 기준)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액의 50%가 감액되어 50만원만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인 96만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8천원이 감액되어, 95만 2천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감액방식 변경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의 근로유인을 확대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현행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하는 어르신들이 일부 연기연금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00만원인 어르신이 매 월 300만원을 계속하여 버는 경우, 66세까지 월 4.8만원이 계속 감액(수령액 95.2만원)되고 66세 이후부터는 100만원을 수령하지만, 국민연금의 50%는 66세부터 받겠다고 5년 연기 신청을 하면 66세까지는 4.8만원의 절반인 2.4만원만 감액(수령액 47.6만원)되고, 66세 이후부터는 본래 국민연금 100만원보다 18만원 많은 금액인 118만원을 매 월 수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연기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연금 급여선택권이 보다 강화되고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방식 변경을 통해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