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연구를 통해 원격의료체계에 대해 ‘비 암호화 통신’, ‘접근통제 미비’, ‘보안 프로그램 미비’ 등으로 인해 기술적 안전성 조치가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원격의료사업의 기술적 안전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발주한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로서, 연구기간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이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수행했다. 방법으로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운영 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서비스 절차 및 운영현황을 조사했다. 의협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총 22회에 걸쳐 보건복지부 및 원격의료 관련기관에 현장 확인 협조 요청했으나 요청에 대한 수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원격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일부 기관(보건소, 마을회관)만이 협조 요청을 수용하여 현장 확인을 진행했고 현장 확인 결과,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비 암호화 통신’, ‘악성코드 감염 노출’, ‘비밀번호 설정 취약’, ‘파일 외부 전송 통제 불가’, ‘PC 보안 프로그램 미설치’, ‘저 품질의 영상’, ‘ID카드 도용으로 인한 오진 발생 가능’, ‘외부인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차단 조치 부실’, ‘서비스 이용 교육 및 정보 제공 부재’, ‘이용자 개인정보 동의 및 관리절차 부재’ 등이 있다"며 "국내·외 원격의료 관련 모든 기준을 수용하고 국내·외 법령 및 표준과 국외 선진보안관리체계를 일원화 하여 높은 수준의 원격의료체계 평가기준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또한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분야 전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의료분야’ 13개 대분류와 ‘원격의료분야’ 3개의 대분류로 구분하여 총 195개의 평가항목을 개발했다"며 "개발한 평가기준을 토대로 현장 확인 내용을 적용하여 안전성 수준을 확인했다. 현장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한 195 개의 평가항목 중 44개의 항목만이 적용 가능하였으며, 그 결과 적용된 모든 평가항목에서 제시하는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직, 운영, 자산, 정책 등과 관련된 평가항목은 보건복지부의 비협조로 인해 확인할 수 없었고 평가기준 적용 결과 ‘원격의료 진료실에 대한 보호조치 부재’, ‘비인가자의 원격의료 시스템 접근 가능’, ‘문제발생 시 대응절차 미흡’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격의료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는 의료기기(블루투스 혈압측정계)에 대한모의 해킹을 수행하여 취약점을 점검했는데 어플리케이션 로그인 시 아이디, 비밀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평문으로 전송되어 탈취 가능했으며, 혈압 측정결과 입력 및 확인 시 혈압, 맥박 등의 의료정보가 평문으로 전송되어 탈취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관련기관은 서비스 품질 향상과 병행하여 보안성 증대에 예산과 정책 자원을 투입하여 사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