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인체조직 폐기절차 마련 등 안전관리 ‘강화’
2015년 07월 28일 13시 34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인체조직의 품질관리 강화와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 기증자의 혈액검사를 대한적십자사에 의뢰 허용, 조직은행의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의 겸임 허용 등이다.
 
인체조직 기증자의 감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산증폭검사가 2016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검사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한적십자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있게된다. 조직은행의 인력 중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식적합성 검사결과 부적합한 조직에 대한 폐기 절차 마련, 조직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조직 분배 금지 등이다. 이식적합성 검사 결과,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은 다른 조직과 격리하고 폐기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그간 격리 및 폐기 절차는 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 조사 결과 부적합한 조직에만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식적합성 부적합 조직까지 확대했다. 또한 조직은행 준수사항에 인체조직을 다른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 이외에는 분배할 수 없도록 제한해 안전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수입 인체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인체조직의 회수·폐기를 미이행하는 경우 조직은행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등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식약처는 이번 인체조직안전 관련 시행령 및 규칙 일부 개정안은 조직은행의 준수사항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인체조직의 관리 및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