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공건물 장애물 없어진다
2015년 07월 28일 09시 58분 입력

[왓처데일리] 앞으로 신축되는 공공건물에 장애물이 없어져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의 편의가 보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꾸고 그 동안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발급되고 있는 대상인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보행상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 등에게도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주차표지 부정사용 시 회수 및 재발급 제한(시행령 제8조, 최대 2년),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기준(시행령 제9조)과 과태료(시행령 제13조) 기준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4.14~5.26)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작업을 확정하였고, 시행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법령 개정에 미 반영된 내용 중의 하나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 등과 관련하여, 향후 하위법령 개정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시설 범위 규정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규정 등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