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식품에 설탕대체 감미료로 많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수크랄로스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Q&A 형식의 ‘감미료 수크랄로스에 대해 알아봅시다!’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Q&A의 주요 내용은 수크랄로스의 특징과 사용실태, 수크랄로스의 기준 및 규격, 수크랄로스 섭취는 안전한 수준 등이다. 수크랄로스(Sucralose)는 같은 중량의 설탕에 비해 600배의 단맛이 나는 식품첨가물(감미료)로 설탕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어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나타내고 용해성과 안정성이 좋다. 수크랄로스는 열량이 거의 없고 소량 사용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어 설탕대체 용도로 식품의 제조·가공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가공식품 중 수크랄로스 사용비율은 0.35%, 수입 가공식품 중 수크랄로스 사용비율은 0.78% 수준이다. 수크랄로스는 우리나라에서 과자(1.8g/kg이하), 추잉껌(2.6g/kg이하), 잼류(0.4g/kg이하) 등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크랄로스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인 비소, 납 등에 대한 규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수크랄로스 평균 섭취수준(2012)은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6%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수크랄로스는 현재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를 통해 수크랄로스에 대한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