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불가능"
2015년 07월 27일 15시 04분 입력

[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우리나라 국민 4400만 명의 민감하고 중요한 의료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정보는 일반 개인정보 보다 더 훨씬 민감하고 철저한 보안을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학정보원과 청구 프로그램 개발사인 지누스, 그리고 IMS헬스코리아가 약 4400만 명에 해당하는 47억여 건에 이르는 환자 의료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하여 집적하고 돈거래 수단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의료계로서는 충격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환자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지난 2013년부터 의료정보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단체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정부측에도 수차례 대책마련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유출된 47억여건의 환자의 의료정보가 해킹에 의해 2차 3차 연쇄적 도미노 유출이 발생하면 범죄도구는 물론이거니와 비윤리적 기업의 사업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그 막대한 파장을 가늠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뿐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정보에 대한 보안은 매우 열악하고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검증 안 된 원격진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정부가 환자 건강정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을 훼손할 수 있는 원격진료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며 "환자 관련 정보는 개인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노출될 경우 개인의 인격과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절대 불가침 영역으로 다루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