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병역법 개정안’ 등 법률안 28건 접수
2015년 07월 27일 13시 25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4일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과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은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고의 이행실태와 문제점 등을 매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권고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병역법 개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은 국방부장관은 소집되어 병력동원훈련 중인 사람의 신변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