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수원지원 “미청구 진료비 찾아가세요”
2015년 07월 27일 09시 06분 입력

[왓처데일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수원지원(지원장 진덕희)이 요양기관 대상으로 21여억원의 진료비를 찾아주기 위해 27일 경기도 관내 5,346개 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반송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3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에 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은 재청구가 가능함에도 요양기관에서 진료, 원무행정 등이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한 진료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진료비 21여억원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1/4분기까지 심사청구되었으나 청구요건이 맞지 않아 심사불능 또는 반송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번 안내를 통해 요양기관이 상병,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등 누락된 사항, 오류 등을 정정하여 재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진덕희 수원지원장은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특정 진료월이 누락된 명세서에 대해 ’청구누락 진료비 찾아주기’와 착오신고 등에 의하여 조정액이 발생한 명세서에 대해 ‘청구착오 진료비 찾아주기’ 등 고객 만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