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 법률안 15건 접수
2015년 07월 23일 09시 50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1일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국세징수법 개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은 국세징수 관련 압류금지 재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은 대기업의 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 이전하는 기술나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회사 설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게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