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전국의사총연합는 복지부를 향해 1차 의료 말살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지난 17일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인력기준 등을 정하는 시행령을 슬쩍 끼워 넣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도시형 보건지소에 한의사 의무배치 등에서만 주목했으나, 실제 이 시행령 개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생활 지원센터는 이전부터 계속 건강보험공단 등이 직접 지역사회에서 1차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검진센터를 운영하거나, 만성관리질환을 담당하는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지역 건강관리센터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실제 작년 강원도와 복지부 등이 한림대병원 측과 시행하고 있는 원격건강관리 서비스에는 에임메드, 인바디, 비트컴퓨터, 세광정보통신 등 원격의료분야의 주요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원격모니터링 지역 건강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각 지자체는 지금의 보건소들처럼 전시행정의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며, 각 지역마다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무분별하게 세워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 시행령대로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5 년 이상 경력의 보건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한다면, 각 지자체는 지방선거 때마다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준 비의료인 공무원들의 보상차원으로 낙하산식 임명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의사를 센터장에 임명한다고 해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지역 1차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의료기관으로 변모시킬 것이기에 역시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보건소들은 질병예방과 감염병 관리 및 방역 업무 등의 본연의 기능을 도외시하고 일반 진료 기능에만 주력한 것으로 드러나 전세계적으로 창피를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는 숭의보건지소 1 곳 건립에 무려 70 억이 넘는 돈을 썼지만 올해 5 월 관내 중학교에서는 무려 100 여명이 넘는 집단 결핵이 발생해 임시휴교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는 대한민국 보건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국민 건강에 역주행하는 각종 시행령 개정과 규제 신설을 일체 중단하고 환자들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안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원격모니터링 관련 모든 시범사업 및 원격 건강관리센터 설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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